전직 기자, '화성 아파트 헬스장 성범죄 거짓신고’ 사건 검찰 고발

2024.07.01 20:28:43

김덕엽 전 머니S 기자, 허위신고 50대 여성 ‘무고’ 및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장 등 ‘직권남용’ 혐의 고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직 신문기자가 '화성 아파트 헬스장 성범죄 거짓신고사건과 관련 허위신고를 한 여성과 해당 경찰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덕엽 전 머니투데이미디어 머니S 기자는 아파트 헬스장의 여자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을 훔쳐봤다고 거짓 신고한 50대 여성 A씨를 무고로, 강압수사 논란을 일으킨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수사관과 팀장, 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기자가 고발한 '화성 아파트 헬스장 성범죄 거짓신고사건의 경우 20대 청년이 지난달 23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50대 여성 B씨의 신고와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성범죄자 누명을 쓴 사건이다.

 

당시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이날 오후 534112에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하거나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억울한 A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 등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B씨는 지난 27일 오후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허위 신고를 자백한 바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B씨에 대해선 뒤늦게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

 

김 전 기자는 <더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공정하지 못한 수사로 인해 멀쩡한 20대 청년이 성범죄자로 누명을 쓸 뻔한 사건이었다거짓신고를 한 50대 여성도 문제이지만, 피신고인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은 것이 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수사관들은 피신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피신고인에 대해 피혐의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영장도 없이 피신고인을 찾아간 상황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직권남용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9 아크로리버파크 107동 1205호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