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교통·에너지·환경세 언제까지 일몰 연장 반복할 것인가 ?”

  • 등록 2024.10.13 20:49:56
크게보기

3년씩 관행적으로 연장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20241011일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하여 일몰 시점을 3년씩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대체입법을 하던지 뭔가 방법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의원은 ‘08년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한다는 이유 폐지법률안을 제출한 적이 있지만 재원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폐지안 통과 몇 달 후 폐지시점 연장법(3)을 통과시켰고 그 후 총 7차례 연장을 거쳐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했다.

 


 | 교통·에너지·환경법의 유효기간 연장 연혁 |

구분

유효기간

비고

 

구분

유효기간

비고

교통세법 제정

(‘93.12.31)

‘03.12.31

 

 

4차 연기

(‘13.1.1)

‘15.12.31

 

1차 연기

(‘03.12.30)

‘06.12.31

교통·에너지·
환경세로 변경

 

5차 연기

(‘15.12.15)

‘18.12.31

 

2차 연기

(‘06.12.30)

‘09.12.31

 

 

6차 연기

(‘18.12.31)

‘21.12.31

 

3차 연기

(‘09.12.31)

‘12.12.31

 

 

7차 연기

(‘21.12.3)

‘24.12.31

 


최의원은 일몰 시점을 3년씩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도 교통·에너지·환경세처럼 목적세지만, 교육세는 별다른 유효기간이 없고 농어촌특별세는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비교적 긴 편인데, 대체입법을 하던지 뭔가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8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