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B2C 거래 허용 여부 5년째 논의 중”

  • 등록 2024.10.18 17: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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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발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20241018일 열린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국제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B2C)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하다고 했다.

 

최은석 의원은 “B2C가 허용된다면, 국내 GDC에 이미 반입·보관 중인 외국(아마존, 이베이, 테무 등) 물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함으로써 각종 제비용을 줄이고, 소비자 후생도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라 했다.

 

최의원은 “2018년 관세청이 GDC 국내 위치를 위해 의욕적으로 나설 때부터 B2C 허용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 우려 문제는 지속 제기되어 왔다면서 국내 소규모 업체 고사할 위험에 놓일 수 있다면 대응방안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 후생증대와 국내 산업 발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해야 한다라고 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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