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3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번 탄핵안 발의에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등은 전날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한다.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담겼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현행 국회법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야6당이 지난 4일 첫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