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웹툰기업협의회가 웹툰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입법 개정을 위한 국회 청원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웹툰기업협의회에 따르면 2023년 웹툰 산업의 총매출액은 1조8290억원에 달하며 5년 사이 480% 성장했다. 하지만 웹툰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은 2021년 기준 8427억원으로 산업 총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웹툰기업협의회는 '웹툰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입법 개정 청원'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청원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에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발생한 수익을 추가하고 부패 자산몰수특례법에 콘텐츠 불법 유통 범죄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긴 입법 개정안 추진 내용이 담겼다.
입법 개정이 이뤄지게 될 경우 피해자에게 환부 절차를 마련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을 국가가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다. 특히 불법 유통 범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미흡한 상황 속에서 해당 법안이 개정될 경우 실효성 있는 처벌과 피해자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철 대구웹툰기업협의회 준비위원장은 "대구지역에서 100명의 동의를 먼저 모집한 뒤 이후 전국적으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계획"이라며 "지역 웹툰 기업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콘텐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