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교모 시국선언서 > 헌법재판소는 사기탄핵을 즉각 각하하라!

  • 등록 2025.02.28 12:30:19
크게보기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지 않으니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자교모)은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국선언서를 발표 했다. 


     <다음은 자교모의 시국선언서 >



    (시국선언서를 낭독하는 자교모 대표 김병준 교수)



(시국선언서에 참여한 자교모 회원들)


<시국선언서>

 헌법재판소는 사기탄핵을 즉각 각하하라!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공수처의 행위는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구속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첫째, 대통령의 계엄선포 자체는 내란이 될 수 없다. 내란이란 폭력을 동원하여 국가 전복을 꾀하는 행위인데, 대통령은 폭력을 동원하지도 않았고 국회를 불법적으로 해산시키지도 않았다. 둘째,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직권남용를 통해 내란혐의로 수사를 착수하였다. 다시 말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 따라서 공수처의 현재의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셋째 공수처는 좌익 판사들이 포진한 서부지방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이는 공수처가 이미 중앙지법과 동부지법에 대하여 16차례의 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을 당한 뒤에 행한 것으로, 사법 판단의 일관성이 배치되는 중차대한 탈법적 행위다. 넷째, 공수처와 공수처장 오동운은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체포동의에 대한 공용서류도 위조하였다. 또한 사전 타 법원에서의 영장 청구가 없었다고 거짓 증언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공수처는 조직적인 사전 계획에 의하여 대통령의 축출을 기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도 불법 행위에 가담하였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공수처장 오동운이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였고, 그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청구가 중앙지법에서 두 차례나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내란죄 혐의를 뒤집어씌워 수사기록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단행하였다. 이것 역시 심각한 불법이다. 중앙지법도 태도를 돌변하여 중앙지검의 기소를 각하하지 않고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에게 내란사건을 배당하였다. 지귀연 판사 역시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청구한 구속 중지 신청을 7일 내에 판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러한 검찰과 중앙지법의 행위는 명백히 직무를 넘어 불법 행위이다.

국회의 탄핵소추과정도 불법적이고 위헌적 행위의 연속이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계엄 이후 탄핵소추를 의결하였으나 이 역시 첫 번째 탄핵의결에서 완벽히 기각된 사항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불성립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불법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게 두 번째로 내란혐의를 추가하여 탄핵의결을 통과시킴으로써 헌정 붕괴의 사태를 초래하였다.

 

헌법재판소도 위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청구인측인 국회가 내란혐의를 중도에 포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재판을 불법적으로 속개하였고, 형사재판에서 엄연히 보장된 피청구인인 대통령에 대한 변호 권리를 무시하면서 변론기일을 일주일에 두차례씩 무리하게 이끌고 감으로써 국가최고수반에 대한 중차대한 탄핵결정을 마치 각본에 짠 듯 일사천리로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산하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팀의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은 대본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실토함으로써 누군가의 꼭두각시임을 자인하였다. 헌법재판관들의 구성 또한 중국인 또는 중국계 한국인이 다수 섞여 있어 대한민국의 주권이 자칫하면 중국에 종속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이 요구한 부정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인 명부에 대한 검증을 묵살하였다. 이는 비상 계엄의 목적이 선관위 부정선거 규명이라는 피청구인측 주장을 조금도 확인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 50% 이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전투표의 전산처리 조작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부정선거 소송 자체를 기각시키는 등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게 행동하여 왔다. 결국 비상계엄이 유일하게 부정선거의 증거를 취득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조치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까지 8:0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언급을 완벽하게 묵살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사법적 정의가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는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의 면면도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문형배 소장대행을 비롯 정계선, 이미선 등 3인의 재판관은 편향된 좌파 시각을 갖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며, 이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이미 서부지방법원의 불법 영장발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좌편향된 판결을 행하여 왔다. 우리법연구회는 전체 법관들 중 10분지 1에 지나지 않음에도 모든 주요 보직을 석권하다시피 독점하고 있고, 사법부의 공정성에도 심각한 위험이 된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운영하는 정의기억연대의 이사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의 재심을 청구한 변호인단에 속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합류한 정계선 재판관 또한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촉구 시국선언의 주역이며,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재직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소속되어 심각한 좌편향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정정미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하는 등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의문을 나타내는 좌편향된 재판관이다. 이렇듯 헌재 재판관 8인 중 4인이 심각하게 좌편향되었고 특히 문형배 소장대행은 재판의 운영과정 자체를 불법으로 행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벌써부터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위를 종합하면, 금번 대통령의 탄핵은 국가반란세력들의 합작에 의한 내란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자체는 원천 무효이다.

 

이에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자교모는 자유대한민국 국민께 다음과 같이 엄중히 선언한다.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과정은 국회의 의결과정부터 헌법재판소의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사기탄핵임을 천명한다.

2. 헌법재판소는 불법으로 점철된 이 사기탄핵을 각하하고 중앙지법은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3. 검찰은 실질적인 내란혐의가 있는 오동운을 즉시 구속하라.

4. 중앙선관위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를 통한 부정선거 검증을 즉각 받아들이고, 선거부정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중앙선관위 해체와 함깨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5.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대법원 판사들은 부정선거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즉시 사임하라.

6. 국가반란세력의 주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한다.

7. 국민의 힘은 대통령을 음해한 탄핵찬성자들을 즉각 탈당 조치함과 동시에 내각제 개헌 논의를 중단하라.

8. 대통령을 음해하고 내작제 개헌에 앞장섰던 제도권 언론들은 자숙, 자정의 참회를 행하고 대국민사과에 임할 것을 명령한다.

2025226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정성환 기자 jshn0822@nate.com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8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