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3.13 19: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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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금리 부담 완화 기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에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유동화증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발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용보증기금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당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공급된 자금은 연평균 5.3조 원에 달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신보가 매년 같은 규모로 직접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를 발행하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은 차환발행기간을 포함한 5년간 총 1,325억 원의 이자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같은 기간 P-CBO 제도를 이용한 제조업 기업의 평균 비중은 **5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순 반영하면, 제조업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675억 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영하 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우리 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국회가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P-CBO 제도는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직접 회사채를 발행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은 통상 3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만기 후 상환이 어려울 경우 회사채 차환 발행을 통해 추가로 2년간 자금을 활용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신용보증기금의 직접적인 보증이 강화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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