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즉시항고 기한인 14일(금)까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검찰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박은정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천대엽 대법관도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성 구속기간 산정이 적용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즉시항고 기한이 오는 14일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기한 내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71년 동안 일관되게 적용된 구속기간 산정 기준이 윤 전 대통령에게만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황제 특혜”라며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공정한 법 집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과거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패소할 결심’ 전략이 이번에도 반복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을 위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이는 스스로 공정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앞서 대검찰청은 검찰 내부에 기존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유지하라는 업무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만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 김정환, 박은정, 서지현, 이성영, 임자운, 차성안 )이들은 “검찰 특수본은 즉시항고를 제기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은 14일까지다.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