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이 3월 20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오는 2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소영 의원은 “디지털교과서 도입,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으로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보호해야 할 정보가 확대되고 있다”며, “대구시교육청이 각종 재난, 침해사고, 오류 등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디지털재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교육감이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교육정보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디지털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디지털재난 발생 시에는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즉각적인 공지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구시교육청이 디지털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ㆍ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교육정보시스템과 각종 정보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구시교육청은 디지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