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의원, “AI디지털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 반드시 반영해야”

  • 등록 2025.04.06 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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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육정책 절차적 정당성 강화 기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AI디지털교과서(AIDT) 등 교과서를 선정할 때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서 교과용 도서를 심의할 때 학부모의 의견을 사전에 반드시 수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정 의원이 공개한 ‘AIDT에 관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자녀의 '디지털 과의존’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도입 관련 9개 항목 중 8개에서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2조는 학운위의 심의 권한에 ‘교과용도서 선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는 ▲학교 헌장 및 학칙 제정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방학 중 교육활동 ▲학교운영지원비 조성 ▲학교급식 등 5개 사항에 대해서만 학부모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용 도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 수렴은 현재까지는 선택사항에 불과하다.


정을호 의원은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은 교육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교육당국은 학부모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는 사안일수록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직접 학부모들의 우려를 전달한 이후 마련된 후속 입법조치”라며, “교육 주체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AI디지털교과서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에 도입될 예정으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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