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춘우 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적은 임원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엑스코 측의 공식 입장이다.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상 임원의 결격 사유는 횡령·배임 혐의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관련 법에 따라 해임된 자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내정자는 KOTRA 재직 시 임기만료로 퇴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 KOTRA 측으로부터 확인됐다”며 “내정자가 감사원 감사 지적과는 별개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엑스코는 해당 사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주 중 긴급이사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인사청문회 실시 요구에 대해선 “엑스코 사장은 대구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가 아닌 주주총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임명한 것”이라며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행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2023년 8월 10일 제정되었으며, 이 조례에 따른 청문회는 대구시와 시의회가 협약한 일부 공공기관(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의료원 등)에 한해 진행되고 있다.
엑스코는 지방공사나 출연기관과 달리 ‘출자기관’으로서, 시장이 아닌 주주총회가 대표를 임명한다. 따라서 조례 제정 이후에도 인사청문회는 실시된 바 없다. 실제로 유사한 구조를 가진 부산 벡스코나 경기 킨텍스도 관련 조례상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엑스코 관계자는 “엑스코의 경우 주주총회 중심의 구조를 고려할 때 인사청문회 적용은 제도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