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초대형 산불 특별법' 제정 재차 건의

  • 등록 2025.06.09 16: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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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불특위 회의 앞두고 피해 구제·지역 재건·예방 체계 필요성 강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가 '초대형 산불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시 한 번 국회 문을 두드렸다.   경상북도는 9일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이하 산불특위) 회의를 앞두고 국회를 직접 방문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역재건 구상을 설명하고, 법안 심사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과 산불피해재창조본부 소속 마을주택재창조, 산림재난혁신, 농업과수개선 등 3개 사업단장이 참석했다.


산불특위는 지난 3월, 유례없는 확산 속도로 영남권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 초대형 산불의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와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기구로, 특별법 심사권을 부여받았다. 위원회는 5월 13일 첫 회의를 마쳤으며, 오는 10일 열리는 두 번째 회의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산불 진화 직후부터 특별법안을 마련해 정부와 여야 산불특위와 간담회를 열며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후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법안 내용을 수정·보완하며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온 상황이다.


경상북도가 제안하는 특별법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사각지대 없는 피해 구제·지원이다. 주택·산림·농경지 등 피해 복구비의 현실화는 물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송이버섯 등 임산물 농가 피해 복구 지원까지 명시하도록 했다.


둘째,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특별조치다. 단순 복구를 넘어 지역 기반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조성 지원, 산지관리권한 한시적 위임, 공동영농 모델 도입, 스마트팜 조성 지원 등의 행정·재정적 조치를 담고 있다.


셋째, 초대형 산불 예방·대응 체계 구축이다. 기후변화로 초대형 산불 발생이 잦아지는 점을 고려해 대형·야간 산불 진화 장비 도입, AI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구호물품 비축·관리, 마을 순찰대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경상북도의 특별법안은 빈틈없는 피해 구제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재건, 산불 예방·대응체계까지 포괄하는 종합대책”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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