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KBS 감사 임명 효력 정지”… 野 “이진숙 방통위원장 즉각 사퇴해야”

  • 등록 2025.06.12 2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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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질서 흔든 중대한 위법” 법원 판단… 방통위의 2인 체제 임명 강행 ‘제동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로 강행한 KBS 감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한 불법 임명”이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고법은 6월 9일, 방통위의 이번 임명이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해당 임명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방송기관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됐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헌법 질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5인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사람만으로 KBS 감사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 과방위 위원들은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중징계 이력이 있는 인사를 검증 없이 임명했을 뿐 아니라,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 겸직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임명한 결과, 헌정 사상 초유의 ‘감사 무효’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들은 “공영방송은 특정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불법적 인사 강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방통위 수장인 이진숙 위원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법원의 반복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KBS 사장, 이사, 감사 등을 2인 체제로 불법 임명해왔다”며, “이진숙 위원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통위에 대해서는 “감사 임명 과정에 대한 회의 속기록과 검증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원들은 향후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예고했다.


이번 성명에는 최민희, 김현,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해민 의원이 참여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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