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6월 13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의원은 “대구시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목적 명시 △시민 대상 홍보·교육 추진 △상시 감시체계 구축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지원 △관리 업무에 장애인 우선 채용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관리 업무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은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관리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된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접근권과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줄이고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