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태손 대구시의원(달서구4) 은6월 13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과 지역 대학의 경쟁력 약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청년 인구의 대안적 유입 경로로 활용해 지역사회 활력 회복과 글로벌 인재 유치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금, 초기 적응 교육, 주거지원, 진로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홍보 활동 △지역 대학·기업·외국인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지역 대학과 기업, 외국인 지원기관이 협력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통해 대구의 유학생 유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글로벌 인재가 대구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국제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