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사회복지사 보호 처우개선 조례 개정안 통과

  • 등록 2025.06.15 2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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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현숙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 수성구의회 등에 따르면 최현숙 수성구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폭력 예방 책무 명시, 처우개선 계획 수립 주기 단축, 폭력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근거 마련,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이 담겼다.

최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폭력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대부분이 이를 감내하고 있다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복지망 유지를 위해선 현장 종사자의 안전 확보가 선결과제라며 보수 개선에만 머물렀던 기존 조례를 넘어 종사자의 전반적인 처우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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