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판결이 불만스럽다며 특정 판사 비판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데 대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주 부의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콕 집어 공격하고, 유리한 판결을 양산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신설을 공언하고 있다”며 “정권의 사법부 겁박에 모골이 송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별재판부는 사실상 인민재판소와 다를 바 없다. 헌법의 핵심인 사법부 독립이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은 왕정을 폐지하고 수립된 공화국이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그 원칙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귀연 판사를 ‘내란 재판장’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이는 인신공격이자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판결을 정치 소재로 삼아 사법개혁을 외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하찮은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판사의 양심에 따른 결정과 고유 권한을 정치권이 위협으로 압박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과, 이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을 각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선 “법원이 정당한 판단을 내렸고, 검찰의 대응 역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처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위헌 결정으로 사문화된 조항에 대한 입법 공백 책임은 외면한 채, 민주당은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주장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헌법상 근거가 전혀 없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주 부의장은 과거 대법원의 입장을 인용해 “특정 사건을 위해 외부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 침해이며, 이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에는 ‘사법부의 용기’라며 환호하고, 불리한 판결에는 ‘사법 쿠데타’라며 욕설을 퍼붓는 이중 잣대를 거두어야 한다”며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사법부를 압박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인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복귀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