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의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이는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두류공원이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원이 된 것이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기존에는 까다로운 지정 요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단 한 곳도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부지면적 300만㎡ 이상 → 100만㎡ 이상) ▲지정 절차 간소화(국무회의 심의 →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 명시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두류공원을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 구상 용역,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타 시·도 사례 분석 등 실무적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월 30일, 권영진 국회의원과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두류공원의 역사적·환경적 가치와 국가도시공원 지정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시민 중심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추진단’ 구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대구시는 향후 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공식 구성하고, 공청회·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 추진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질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대구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은 향후 공포 및 시행령 개정을 거쳐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