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내항화물운송 상생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8.25 16: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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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 화주 지출액 최대 5% 세액공제…
단기계약 관행 완화·선대 교체 재원 확충 기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기업 간 상생 협력 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한 화주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항화물운송은 전국 항만과 도서지역, 국가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국가 물류의 핵심 축으로, 연간 항만 물동량의 약 15%를 담당한다. 철강·시멘트·석유제품·골재 등 기간산업 원부자재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농수산물과 생활필수품까지 실어 나르며 국민경제와 일상 전반을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시장은 소수 대형 화주의 지배력과 단기계약 위주의 운임 압박으로 구조적 불안정이 심화돼 왔다. 이 여파로 선사들은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지 못해 선령 25년 이상 노후선박 비중이 전체의 58%에 달하는 실정이며, 이는 안전사고 위험과 선원 근로여건 개선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개정안은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지출된 비용의 **최대 5%**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입법 취지는 단기계약 관행을 완화해 운송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선사들의 선대(船隊) 교체와 인력 복지 개선을 위한 재투자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자는 데 있다.


최은석 의원은 “장기계약 체결은 화주기업과 선사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과 안정성을 제공한다”며 “화주기업은 도로·철도 파업 등으로 물류서비스가 중단될 때도 선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선박은 대량 수송은 물론 물류저장 기능까지 수행해 공급망 리스크 관리 차원의 중요한 대체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사 입장에선 안정적 현금흐름이 뒷받침될 때 금융권에서 선박 도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장기계약은 금융기관의 채권 안정성을 높여 노후선박의 신조선 전환을 촉진하고, 이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조선업 등 후방산업에도 일감 확대와 성장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내항화물운송산업은 단순 운송 기능을 넘어 국가 물류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지탱하는 기간산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화주와 선사 간 상생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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