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병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입영 후 귀가제도 보완 필요”

  • 등록 2025.09.05 19: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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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신병훈련 운영으로 군 전투력 강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은 9월 2일, 현역병 입영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귀가할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군에서는 2025년 6월 30일부로 입영 신체검사를 폐지하고, 7월 1일부터는 병무청이 입영 전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전면 대체한다. 하지만 제도 변경으로 인해 입영 이후 질병이나 부상, 학군후보생 추가 합격 등 정상적인 군 복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귀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병역의무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입영부대장이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귀가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신병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귀가제도의 폐지로 인해 병역의무자가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는 제도적 공백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신병훈련 운영으로 군 전투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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