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설치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방송과 통신 정책을 통합 수행할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심의기구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방송·통신 거버넌스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의 일부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규제 기능은 방통위가, 유료방송·뉴미디어 진흥은 과기부가 담당하는 이원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 같은 분리 구조는 정책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설치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통신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 기구를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융합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는 평가다.
설치법의 핵심은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방송과 미디어 정책, 통신 사후 규제 및 이용자 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구성은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회의 개의 요건은 4인 이상,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으로 정했다.
또한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위원은 총 9명(정무직 1명, 상임 2명, 비상임 6명)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고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법 시행으로 방송·미디어 정책과 심의 기능은 정치적 독립성을 회복하게 된다. 특히 심의위원장 인사청문제와 탄핵소추 제도 도입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 미디어특별위원회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논의에서 출발했다. 올해 들어 4월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과, 7월 김현 의원(조국혁신당)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토대로 공청회·토론회 등을 거쳐 대안이 마련됐다. 최종적으로 김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수정·보완돼 과방위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방송3법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화된다.
설치법 시행은 방송·통신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 권익 보호와 함께 국내 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통신 거버넌스 정상화의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정치적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국민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