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9월 22일 개시… 시민 91.3% 대상

  • 등록 2025.09.18 22: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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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 원·총 2,151억 원 규모… 사용기한 11월 30일, 미사용 잔액 소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 확정에 따라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구시민 215만 1천 명(전체의 91.3%)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2차 사업비는 2,151억 원이며, 1차 4,647억 원을 포함해 총 규모는 6,798억 원이다.


시가 집계한 1차 결과(9월 12일 신청 종료)에 따르면, 대상자 233만 5천 명 중 231만 6천 명(99.2%)에게 4,609억 원이 지급됐고, 이 가운데 3,595억 원(78.0%)이 지역 소상공인 업종에서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일정·방법

  • 기간: 9월 22일(월)~10월 31일(금)

  • 출생연도 요일제(첫 주만): 9.22(월) 1·6 / 9.23(화) 2·7 / 9.24(수) 3·8 / 9.25(목) 4·9 / 9.26(금) 5·0 → 주말부터 해제

  • 대구로페이(지역카드): iM샵 앱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1차 때 받았던 기존 대구로페이 실물카드로 2차 지급 가능(현장 신청 시 실물 카드 지참).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뱅크 앱 또는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현대·롯데·삼성은 연계 영업점 없음 → 온라인 신청만 가능)


사용기한 및 잔액 알림

  • 사용기한: 1·2차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전액 소멸.

  • 잔액 알림서비스: 대구로페이로 신청 후 iM뱅크 영업점 본인등록을 마치면 9월 8일~11월 30일 결제 시 알림톡·문자로 잔액 안내.



2차 소득 기준(핵심)

  1. 고액자산가 제외

  • 가구원 전체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또는

  •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해당 가구원 전원 제외.

  1.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최종 대상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가구원 전체의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장기요양·연말정산 추가분 제외)이 선정 기준 이하면 지급.

  1. 가구 구성 기준(2025.6.18. 기준)

  •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 등재자=동일 가구가 원칙.

  •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경제공동체로 동일 가구(피부양자 포함).

  • 부모·형제자매는 피부양자라도 주소지 다르면 별도 가구.

  1.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 특례

  •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액 적용.
    예) 직장가입자 2인 포함 4인 가구 → 5인 가구 기준(600,000원) 적용.

  • 주소지 다른 맞벌이 부부도, 합산 기준이 유리하면 이의신청으로 동일 가구 인정 가능.

건강보험료 기준액(장기요양 제외·요지):
1인 220,000원 / 2인 직장 330,000·지역 310,000·혼합 330,000 / 3인 직장 420,000·지역 390,000·혼합 420,000 / 4인 직장 510,000·지역 500,000·혼합 520,000 / 5인 직장 600,000·지역 590,000·혼합 620,000(이하 생략, 10인 이상은 10인 기준 적용)


사용처 확대(농어촌·생협)

행정안전부는 농어촌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초과라도 예외적으로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 일부를 사용처에 포함했다.


대구에서는 군위군 소재 하나로마트 8곳, 달성군 소재 로컬푸드직매장 2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9월 22일부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일부 매장도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사용처에 추가될 예정이며, 세부 목록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부정유통 단속 강화

  • 중고거래 재판매·현금화(카드깡)·양도 적발 시 전액 환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위장가맹점(비사용처 매장이 타인 명의 단말기로 결제)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 의심 사례는 여신금융협회·국세청 홈페이지·관할 세무서로 신고 가능하며, 위장가맹 확인 시 건당 10만 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상담·불복·제보 → 탈세 제보 → 위장가맹점 신고


시 당국 “추석 연휴 불편 없도록 총력”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급되는 만큼 시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전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대구시 소비진작 특별대책과의 시너지로 지역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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