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이 10월 20일(월) 열린 제32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목)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하 의원은 “최근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전동보장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환경 개선 사업 추진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병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