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11월 14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대구촛불행동이 전국 동시 진행되는 ‘법원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법원의 절차 위반 논란과 계엄 관련 의혹을 근거로 “사법부가 헌법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촛불행동은 당초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정한 절차가 무시됐다”며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7만 쪽이 넘는 재판 기록을 두 차례 심리로 종결한 점을 지적하며 “사전에 결론을 정해 두고 요식행위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심야 긴급회의를 개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구촛불행동은 “대법원이 계엄 성공에 대비하여 재판부 구성 논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그러나 회의 명칭, 참석자, 안건, 회의록 등이 모두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해 증거 인멸 의심까지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소현 대구촛불행동 집행위원장 △남준현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회원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
민소현 집행위원장은 “사법부는 내란에 동조한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준현 씨는 “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 내란을 제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촛불행동은 지귀연 판사 관련 의혹도 언급했다. 단체는 “접대 의혹을 받은 판사가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며 “과거 피고를 시간 단위 계산으로 석방한 사례와 최근의 재판 태도를 보면 내란 세력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사에서는 진영미 상임대표가 항의서한을 낭독했다. 서한에는▲사법부의 공식 사과▲내란동조 의혹에 대한 책임 촉구▲사법개혁의 필요성 강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단체는 서한을 법원에 전달한 뒤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