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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유영하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 정무위원회)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탄핵 또는 형 확정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회복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를 제외한 각종 예우를 전면 배제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아, 국가 품격과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 논의는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나 정쟁을 넘어, 우리가 어떤 국가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며 “정권 교체 때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뒤바뀌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관용과 포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국민 모두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공청회 좌장은 **김상겸**가 맡았고, 이동찬(서이 공동법률사무소)이 ‘국민 통합과 국가의 품격을 위한 전직 대통령 예우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제성호, 한석훈, **임무영**가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발제에서 “정치적 보복과 단절이 반복돼 온 헌정사의 비극을 극복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제도의 경직성이 갈등을 심화시키는 문제 ▲예우 전면 배제가 국가 품격을 훼손하는 문제 ▲국립묘지 안장 불허가 역사 부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탄핵 후 5년 경과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사면·복권 시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을 허용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신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도록 해 국민적 합의를 절차적으로 담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무조건적 사면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 아래 예우 회복을 허용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토론에서 제성호 교수는 “대통령직 수행은 국가에 대한 봉사와 희생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좌우·보혁 간 갈등 완화와 국민 통합을 위해 예우의 사실상 전면 박탈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우 회복을 허용하되 연금은 보수 연액의 65% 수준으로 감액 지급하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한석훈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어 “미국은 형사처벌만으로 예우를 중단하지 않는다”며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뤄지면 장래를 향해 형의 실효가 발생하므로 전직 대통령 예우 수급권이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탄핵 후 5년을 정쟁의 냉각기로 설정해 그 이후 예우를 회복하는 방식은 국민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무영 변호사는 전직대통령법 제7조 제2항을 두고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비법률적 논거에 기대고 있어 법적 정당성이 약하다”며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해당 조항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논의를 경청했으며, 제시된 의견을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