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받는 기관, 정작 신고의무는 없었다

  • 등록 2025.12.23 22:38:16
크게보기

김선민 의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신고의무 부여 법안 대표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장애인학대 사건을 전담해 조사·보호하는 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에게는 정작 법적 신고의무가 없었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2월 22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직원 등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 현장조사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응급보호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은 지난 3월 제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기관 소속 조사관이 미성년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내부에서 이를 견제하거나 즉각 신고할 법적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후 2025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대 대응의 중심 기관이 정작 법적 책임에서는 비켜나 있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신고의무의 예외로 두지 않겠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직무상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학대나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핵심 기관임에도, 그동안 내부에서 발생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관을 처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권한을 가진 기관에 상응하는 책임을 분명히 부과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라고 밝혔다.


이어 “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학대나 성범죄가 즉시 수사기관으로 연결되는 법적 경로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건 은폐나 장기화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 장애인이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다시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장애인 인권 보호 체계를 한 단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9 107동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