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사법부 논란과 관련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 독립의 마지막 선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주 부의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의 범위를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며 “개별 사건에 개입하거나 특정 판결을 지시한 사실도 없고, 정치 세력의 이해를 대변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한 일은 사법부가 정한 절차와 원칙이 지켜지도록 관리한 것 뿐”이라며 “재판이 신속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 개입을 주장하는 것은 헌법 체계에 대한 오해”라고 했다
특히 “대통령 재임 중 재판 가능성은 이미 헌법이 전제하고 있고, 국민이 중대한 정치적 선택을 하기 전에 사법적 판단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법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심과 2심에서 장기간 지연됐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며 “재판을 늦추면 정치적 고려라 하고, 당기면 정치 개입이라면 사법부는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과거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추천하며 ‘흠잡을 데 없는 인물’로 평가했지만, 이제 와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다른 판결 가능성이 보이자 ‘사법 농단’, ‘내란 방조’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전담재판부 설치, 특정 판결을 이유로 한 판사 처벌 입법, 재판부 배치 및 인사 구조에 대해선 “입법 개입 움직임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바라봐야 한다”며 “이는 개별 정책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재판’을 만들기 위한 구조적 설계로서 사건 맞춤형 재판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주 부의장은 “왜곡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정치권력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재판은 법리가 아니라 권력의 기류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속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며 “전면 폐기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키는 일은 특정 인물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 삼권분립을 지키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은 권력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법이 강한 나라여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