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재선)은 공동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일부 의원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발의 요건이 유지되는 경우 법안 자체를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공동발의로 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의된 법률안의 경우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법률안 전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법률안 전체의 철회를 전제로 하고 있어, 발의 이후 일부 의원이 개별적으로 철회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이미 접수된 법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의 철회의사 표명만으로 법안 전체를 철회한 뒤 재발의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반복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까지 발의 요건인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유지되는 경우, 대표발의자를 제외한 개별 의원의 발의 철회는 법안 전체의 철회가 아닌 발의 명단에서의 제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률안의 발의 효력은 유지하면서도, 개별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공동발의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사표시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