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 등록 2026.01.13 00: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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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전 연령층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연중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이 해당된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은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임차인은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뒤 보증료를 납부하고,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약 한 달간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증료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2025년 12월 31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 국비가 연계되면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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