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발의한 국세조세조정법 개정안은 개인과 법인의 해외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는 다음연도 6월1일 부터 6월30일 까지 해당 국가와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해외금융계좌 의무신고 불이행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은 해외금융계좌 허위 신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계좌의 최고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계좌 최고 잔액의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탈세 행위를 막을수 있고, 정상 과세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해와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