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정치인 허경영, 내일 명예훼손으로 구속

2008.01.21 22:24:00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결혼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17대 대선에 참여해 파격적인 공약으로 "온라인의 대통령"으로 불린 허경영(58) 경제공화당 총재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22일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21일 선거법위반 및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 허 총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한 주간 신문에 자신에 대한 과장 광고를 개재해 선거법위반혐의로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본인에 대한 과장 광고를 위해 주간 신문사 발행인에게 약 5억원의 금품을 주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드러나 금품수사에 대한 의혹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주장해 같은 해 지난 12월 박 전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허 총재는 최근 < PD수첩>을 통해 이른바 공천장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기도 했다.
이준석기자 기자 fuzioncity@hot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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