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를 살해한 30대와 자신의 친 딸을 상습적으로 성 폭행한 4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 900여만원이 예금된 통장을 훔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2007년부터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명령했다. 더타임스 대구경북 본부장 한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