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울산 울주경찰서는 8일 도로를 보행중이던 행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사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피의자 A씨(3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후 7시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면 편도 2차로 를 주행중 길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B씨(29,조선족)를 치어 현장에서 사망케 하고 도주한 혐의이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후 증거를 없에기 위해 파손된 차량 유리를 경북 영천까지 가서 교체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사 진행사항등을 알아보는 치밀함을 보였다. 더타임스 대구경북 본부장 한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