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언니 호적 이용해 생활보조금 수령

  • 등록 2010.03.23 2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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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즈] 부산 사하경찰서는 22일 숨진 친언니와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사용하며 생활보조금등 고령자 혜택을 받아온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등)로 박모(여,78)씨를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이 출생하기 전 숨진 친언니와 자신의 주민등록을 사용해 이중으로 영세민 임대주택과 생활 보조금 등을 받아왔고 이 같은 사실이 두려워 지난 8일 사하구 모 아파트 앞에서 친언니가 사라졌다고 허위로 실종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는 출생 후 친언니의 신분으로 살아오다 15년 전 주민등록 일제조사때 자신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만들었지만 숨진 친 언니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이중호적으로 살아왔다 경찰은 신고자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하여 신원 조회 결과 신고자와 실종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더타임스 대구경북 본부장 한반식
한반식 기자 기자 han26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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