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기업 노조간부 낀 수억대 도박판

  • 등록 2010.04.05 06: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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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화투와 렌즈등 사기 도박에 사용한 혐의도

[더타임즈] 울산지역 모 대기업 노조 간부와 직원들이 원룸을 얻어 상습적으로 수 억원대 도박판을 벌이다가 검거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4일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 (상습도박)로 대기업 H사 직원 21명등 총 27명을 검거하고 박아무개(47)씨등 H사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아무개(49)씨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들은 지난해 초 부터 6차례에 걸쳐 울산시 일원 원룸을 빌려 도박장을 차려 놓고 주말이나 공휴일이 낀 연휴등을 이용해 속칭 섰다 등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회당 평균 판돈이 6000여 만원이나 될 정도로 큰 도박판을 벌려 불과 6차례 전체 판돈이 총 3억원에 달했다 피의자 중에 택시기사 6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이 H사 과장급 이하 직원들이었고 이 중 3명은 노조간부(대의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간부 1명을 포함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4명은 도박전과가 있거나 도박장(하우스)에 도박꾼을 모으는 등 조직적으로 도박판을 관리 해왔다.

특히 구속자중 한명은 회사 동료에게 판돈을 빌려 주는 속칭(꽁지) 노릇을 하고 차용증을 쓰도록 한뒤 갚지못할 경우 협박은 물론 월급까지 압수 하는등 죄 질이 나빴다고 경찰은 밝혔다. 더타임스 대구경북 본부장 한반식
한반식 기자 기자 han26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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