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중 환자 화상 ;의사에 벌금 200만원 선고

  • 등록 2010.04.13 05: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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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석 판사는 11일 수술 중 부주의로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부산 영도구 Y병원 일반외과 백00(45) 과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

백씨는 2008년 12월4일 당시 11개월 된 남00에게 탈장 수술을 집도하면서 자신의 부주의로 환자의 사타구니 등에 2-3도의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었다.

판사는 피부를 절개할때 사용하는 수술용 기구가 휘발성 물질과 부딪치면 화재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소독용으로 사용한 알콜 등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더타임스 대구경북 본부장 한반식
한반식 기자 기자 han26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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