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과 공원 갈 땐 인식표 달아주세요”

2008.01.28 01:30:12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7년 1월 26일 개정 공포된 동물보호법이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와 애완동물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안내와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동물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은 1월27일부터 시행되어 외출시 인식표(20만원)와 안전조치(목줄 10만원)없이 외출하거나 배설물(10만원)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음. 다만,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시민대상 단속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과태료처분보다 계도 위주로 올해까지는 단속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자유업으로 신고나 등록 없이 영업을 했던 서울에 504개소의 동물판매업자는 자치구에 등록을 해야 한다.(동물장묘시설 운영자도 등록의무 있으나 서울에는 해당시설이 없음) 다만, 시설기준 등이 새로이 마련된 만큼 6월말까지 등록준비 유예기간을 주도록 권고하였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무도 강화되어 외출 시에는 반드시 소유자등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애완동물과 동반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와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면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만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그동안 상징적인 규정으로만 존재하던 동물학대행위가 구체화되어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이 현행 2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해서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됨에 따라 앞으로 학대행위를 감시할 동물보호감시관 임명과 동물보호단체나 동물애호자 등을 동물보호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학대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물인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개)의 보호와 버려지는 동물(개)을 방지하기 위하여「동물등록제」를 도입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르면 금년 하반기에 2개 자치구에 시범실시를 거쳐 성과분석 후 개선점 등을 보완하여 2009년에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동물등록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석기자 기자 fuzioncity@hot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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