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약식기소

  • 등록 2010.04.17 06:55:48
크게보기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더타임즈]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백상승 경주시장에 대한 수사 결과 부동산 명의 신탁 혐의가 확인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시장의 채무면제와 배임, 5000만원 수수 등 부분은 혐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객관적으로 혐의가 있다는 증거가 없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았다며 5000만원도 차용금으로 볼수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타임스 대구경북 본부장 한반식
한반식 기자 기자 han2681@hanmail.net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8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