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부산 지방경찰청 광역 수사대는 22일 공사장과 페기물 업체의 약점을 잡아 이를 보도 하겠다고 협박한 후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2억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온 사이비 언론사 및 기자 56명을 검거하고 A00(5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B씨 (50)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1월 북항대교 공사현장에 찾아가 위법사실을 기사화 하겠다고 협박해 30만 원 을 받는등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24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이다. 피의자들은 부산과 서울 지역에서 신문등 인터냇신문과 주간지, 격 일간지 형태의 신문을 발행 하거나 근무하면서 부산,경남일대 대형 건설회사를 상대로 갈취를 한 것이다. 부산 경찰은 국민생활 안전화를 위해 이 같은 사이비언론사 및 기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해 각종 사이비기자 척결에 최선을 다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더타임스 대구경북 본부장 한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