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지원금, 국민연금 혜택 확대, 제대군인의 학자금 융자지원 등 보편적 인센티브제도가 바람직 ○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되었던 군 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을 대통령께 건의하였다고 한다. 과거 만점의 3∼5%를 주던 가산점 비율을 2.5%로 낮췄고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도 20%로 제한했다고 하나, 이는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키고,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강탈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분명하게 반대한다. ○ 일부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부각된 우리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감안하면 군필자들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감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병역의무 이행은 희생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희생 덕분에 국민은 국가의 안녕이라는 공공재와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학업과 취업준비의 연속성 단절로 인하여 일정정도 사실상의 불이익이 존재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군필자의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군 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여성과 장애인 등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국내법과 ?사회권규약?이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의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군필자의 수는 전체 군필자의 약 2%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극히 일부 군필자에게만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군필자를 위한 보편적 인센티브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보편성을 담보하고 제도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제대지원금이나, 국민연금 혜택 확대방안 그리고 제대군인의 85%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융자지원 방안 등은 각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지만 군복무자들에게 보편적 혜택이 될 것이다. ○ 군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은 취업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장애인과 여성들의 기본적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하게 됨으로 사회계층의 갈등심화와 저출산 현상은 악화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로 인해 복지안보는 더욱 심각하게 위협 받을 것이고,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끝 / ( 더타임스 - 마태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