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막강한 권한을 통하여 공무집행을 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공‧사생활은 시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함에도 일부 비리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현황을 보면 솜방망이 징계처분으로 공무원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아래와 같이 대구시 징계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요구하였다. |
○ 교육청의 경우 "07~"10년까지 108건의 징계의결요구건중 3명(2.8%)만 자체판단하여 경감하였으나 대구시 인사위원회의 경우 "07년부터 "10년까지 207명의 징계의결요구건중 130만원 상당의 향응수수건에 대하여 불문처리하는 등 20명(10.3%)을 자체판단하여 중징계를 경징계로, 경징계를 불문(경고)등으로 징계수위를 낮추는등 대구시 인사위원회의 징계수위가 교육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시인사위원회에서 자체판단하여 징계수위를 낮춘 20명중 5급이상은 12명으로 60%이며, 6급이하는 8명으로 40%인 것을 볼때 5급이상의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수위 하향조정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징계의결의 형평성 문제 ○ 대구시 인사위원회에서 자체판단하여 경감한 20명의 징계의결중 9명은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감경하였으나 11명은 불문처리한 것은 당초 징계의결요구가 과다요구되었던지 지나친 감경을 해준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 "07년도 130만원 상당의 향응수수로 경징계 요구된 3명은 불문처리하였으며, 같은해 107만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중징계 요구된 공무원은 감봉1월의 경징계로 감경의결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학생졸업앨범 제작조건으로 30~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교장과 공무원에게 감봉2~3월의 경징계를 의결하였고, 4백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교육공무원에게 중징계 의결한 것으로 볼때, 비록 징계의 종류결정은 징계등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밖의 정황등을 고려하는 등 인사위원회의 고유의 권한이므로 의결에 대하여 왈가불가하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대구시의 징계의결이 교육청보다 수위가 낮은 것은 향후 징계의결시 참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3. 징계의결후 소청으로 또다시 징계 수위 낮춰 ○ 2006년 2명의 징계의결에 대하여 소청심사시 견책(경징계)을 불문경고로 인용하였으며, 2007년에는 3명 모두 기각하였으나, 2008년 10명중 7명을 인용하고 나머지 3명을 기각하였으며, 2009년에는 24명중 14명을 인용하고 10명 기각, 2010년에는 10명중 8명을 인용하고 2명을 기각하는 등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2006~2010년까지 공무원 소청심사 49명중 31명이 인용(63%)되고 18건(37%)이 기각되어 인용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징계의결 결과보다 낮은 징계를 받아 공무원들이 소청심사를 이용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소청심사시 보다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 소방공무원의 경우「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들은 내부직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칫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2009. 4. 1부터 개정시행된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구성인원의 30%를 외부에서 뽑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 금품․향응수수 공무원 엄격한 징계 요구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은 경감할 수 없는 비리사항으로 전체 315명의 징계공무원중 10.1%인 32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비리 공무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올해 초 NGO, 언론 등에서 제기한 시 산하 공원관리사무소와 각종 회관 등 19개 사업소에서 10여년간 자판기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이 최소 몇십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예산편성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하여 대구시의 실태조사와 사적으로 쓰인 돈의 환수조치, 관련자 처벌 등을 촉구하였고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으며 대구시에서는 조사를 마무리하였음에도 ○ 사법기관에서 최종판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아직까지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은 대구시 공무원들의 도덕적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금품․향응수수와 관련한 징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감하지 말고 보다 엄격하게 징계의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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