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상황실 운영

  • 등록 2010.10.21 08: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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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21일~11월9일, 20일간 /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 -

 
▲ 제6대 대구시의회 개원식때 장면 - 도이환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것을 선서하고 있다
ⓒ 마태식 기자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도이환)에서는 다음달 예정된 제19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시민제보 상황실”을 설치하여 시민제보 사항을 접수한다.

○ 시민제보 접수기간은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이며, 제보대상은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시민생활 불편사항,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대구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써 제보된 내용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 제보방법은 인터넷(http://council.daegu.go.kr), 전화(☎803-5053), 팩스(803-5046) 및 직접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사항,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는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자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0일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 중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게 되며,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민제보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기대합니다.

❍ 기 간 : 2010. 10. 21 ~ 11. 9(20일간)

❍ 방 법 : 인터넷, 전화, FAX 및 방문 접수

- 인터넷 주소 : http//council.daegu.go.kr (팝업창)
- 전 화 : 803 - 5053, FAX : 803 - 5046
- 방 문 : 대구광역시의회 의정담당관실(1층)

❍ 제보대상 :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시민생활 불편사항,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 제보 제외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지방자치법 제41조3항)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사항
(대구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③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④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⑤ 익명(성명․주소 등 불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제보된 내용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더타임스 - 마태식 기자 .
마태식 기자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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