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제보 접수기간은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이며, 제보대상은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시민생활 불편사항,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대구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써 제보된 내용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 제보방법은 인터넷(http://council.daegu.go.kr), 전화(☎803-5053), 팩스(803-5046) 및 직접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사항,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는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자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0일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 중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게 되며,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민제보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기대합니다. ❍ 기 간 : 2010. 10. 21 ~ 11. 9(20일간) ❍ 방 법 : 인터넷, 전화, FAX 및 방문 접수 - 인터넷 주소 : http//council.daegu.go.kr (팝업창) - 전 화 : 803 - 5053, FAX : 803 - 5046 - 방 문 : 대구광역시의회 의정담당관실(1층) ❍ 제보대상 :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시민생활 불편사항,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 제보 제외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지방자치법 제41조3항)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사항 (대구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③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④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⑤ 익명(성명․주소 등 불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제보된 내용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더타임스 - 마태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