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H추모원도 허가 절차 의문

  • 등록 2011.02.11 08: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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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유사결정 내려질 듯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G 묘지공원‘이 성남시의 ’납골당 설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심판 청구한 ‘재단법인 s 공원’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결정을 내려 납골당의 인허가 및 대출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 능평리 H추모원에 대한 감사 결과도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문제가 된 (재)송파공원에 대해 지난 해 8월 성남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조 2항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인 "사업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총 183억 여 원의 시설비를 들여 건립한 송파공원에 사업 취소 처분를 내리자 (재)송파공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 취소 심판 청구"를 냈으나 이날 기각됨에 따라 납골당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당초 성남시는 A 시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09년 12월 9일 (재) 송파공원의 납골당 조성 사업 인가를 내줬으나 신임 B 시장이 취임 한 직후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법률이 요구하는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확인,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8월 31일 실시계획 인가 취소 결정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송파공원과 비슷한 일이 경기도 광주시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광주시는 (재) H추모원의 납골당 설치신고증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기본재산을 누락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성남시와 유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H추모원의 경우 설치신고증을 교부할 당시 납골당의 건축부지가 재단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납골당 건축물이 미등기 상태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설치허가증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법인 봉안당의 설치신고시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허가를 내줘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광주시와 H추모원도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구자억 기자 기자 ferrari-f5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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