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3~4세 어린이 월 22만원 지원

  • 등록 2012.01.19 09: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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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만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 확정

 
내년에는 만 3~4세 어린이도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현재 소득 하위 15% 수준에서 70%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만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있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업무보고"와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 등에서 2013년부터 만3-4세 어린이도 누리과정을 확대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정연설에서 "부모들의 실질적인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태어나서부터 다섯 살까지 어린이에 대한 보육지원을 확대 하겠다"며 "보육에 대한 투자는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누리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 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 단계에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초기 출발점에서 평등을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특히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누리과정 도입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도입한 5세 아동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만 3~4세 어린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매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단가는 만 5세와 같다.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기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면 올해 9만6천명에서 내년 64만1천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난다.

만 3~4세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14년까지는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내년 3~4세 누리과정 도입에는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교부금 등 총 2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양육수당 재원은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에 4세, 2015년에 3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모두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이관돼 지방비 절감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3~4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과 담당교사 연수, 시설 보강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누리과정·양육수당 확대와 보육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순익 기자
미디어 뉴스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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