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 박세일 “야권단일후보’는 선거법 위반”

  • 등록 2012.03.29 07: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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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후 대규모 당선무효 갈 수도”

 
국민생각은 28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총선 후보들 중 일부가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양 당의 연대로 인한 단일후보가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공표로 공직선거법 제 250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생각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단일후보’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이번 4.11 총선에 후보를 낸 정당은 모두 20개로 집권여당이고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제외한 19개 정당 모두가 야당”이라며 “‘야권단일후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19개 야당 전부내지 적어도 대다수가 참여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11총선에 민주통합당 한명숙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대표 등은 양당의 총선후보경선에서 이긴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라고 칭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야권단일후보’를 사용하는 것은 선거후 대규모 당선무효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단일화한 후보 대다수가 공식 사이트나 홍보명함, 현수막, SNS 등에서 스스로를 ‘야권단일후보’로 표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양당단일후보들이 야권단일후보로 표현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 되며 단속 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상태”라며 “이는 (선관위가)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야권단일후보’를 칭하는 민주통합당 한명숙대표와 지도부, 진보통합당 이정희 공동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그리고 ‘야권단일후보’라고 주장하는 양당의 총선후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생각 선대위 법률지원단에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단일후보’라는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고 있는 모든 총선후보들의 법적 투쟁을 지원할 것”이라며 “총선후보자들은 양당에 대항하는 법적투쟁 연대에 동참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생각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국민들과 유권자, 타 야당과 피해를 입은 총선후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남오 기자
미디어 뉴스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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