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의원을 지냈던 박찬종 변호사는 20일 박성만씨 등 6명의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한나라당 18대 국회의원 후보공천은 위헌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낸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이날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고현철 위원장)는 한나라당의 245명의 지역구 추천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민주적 절차에 의해 추천되지 않은 것을 알고서도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다”며 헌소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이어 “청구인들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천된 정당의 후보자들과 무소속 후보자들 가운데서 지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헌법이 보장한 신성한 참정권을 원칙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박 모씨 등 공천 무관한 6명, 한나라당 총선 공천 위헌 헌소 박 전 의원은 또 “한나라당 당헌(88조 2항)은 후보자 공천을 국민참여 선거인단대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여론조사, 면접, 토론을 통해 결정하도록 돼있다”면서 “선거인단대회는 단 한곳도 실시하지 않았고 여론조사도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계속해서 “헌법, 공직선거법, 당헌, 규정까지 마구잡이로 무시하고 계파나누기, 밀실야합 공천으로 대통령, 주요당직자 등이 개입해 ‘친박연대, 친박무소속’ 등으로 탈당 당선자가 20명이 넘는 가관을 연출했다”면서 “당원, 국민을 배제한 전형적인 반민주적 공천은 위헌이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박 전 의원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비민주적 공천과정의 문제를 자성, 개혁하기를 기대했으나 전무했다”며 “18대 국회개원마저 자율권 없는 패거리, 낙하산 공천으로 당선된 의원이 아닌 ‘정당파견관’들이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이 사태를 개탄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이어 “헌재법에 심판청구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90일안에 청구토록 돼있는데 한나라당 공천이 완료된 3월 24일부터 90일이 이번 주말로 다가오고 있어 오늘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 등 청구인들은 공천과 무관한 일반 국민들로 알려졌다. 위헌 전문 ] ㉮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후보추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47조의 2)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헌법이 “정당의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8조 2항)는 취지를 법률로 천명한 것이다. ㉯ 한나라당 당헌(88조 2항)에 후보자 공천은 국민참여 선거인대회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여론조사, 면접, 토론 등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① 국민참여 선거인단대회는 단 한곳도 실시하지 않았고, ② 여론조사 등의 방법은 공직선거법 57조의 2에 “여론조사로 선거인단 대회를 갈음할 경우에도 후보자간 서면합의, 투명성”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한나라당 공심위는 이 조건을 한곳도 지키지 않았다. ㉰ 이와 같이 헌법, 공직선거법, 당헌, 규정까지도 마구잡이로 무시하고, 계파나누기, 밀실·야합공천으로 대통령, 주요당직자 등이 자의적(恣意的)으로 개입하여 “친박연대, 친박무소속” 등으로 탈당, 당선자가 20명이 넘는 가관(可觀)을 연출했다. 경선을 거치지 않아서 공직선거법(57조의 2)의 출마금지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 당원, 국민을 배제한 전형적인 반민주적 공천은 위헌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법 14조의 2) 비민주적인 공천과정에서, 그런 행태를 중지, 경고, 시정명령을 하지 않음으로서 국민의 헌법상 주권, 공정한 선거를 보장받을 권리 등을 침해 했으므로, 중앙선관위의 임무해태에 의한 헌법위반 사태를 확인해야 한다. ㉳ 청구인 : 박성만 등 6명 대리인 : 박찬종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