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문제 걸고 국민투표 하자

  • 등록 2008.07.03 23: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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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의원,김근태 전 의원등 잇따라 국민투표론 제기

 
- 김근태 전 의원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론"이 야권에 의해 계속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통합민주당 진보개혁그룹을 이끌고 있는 천정배 의원이 주초 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청원 서명운동을 제안한데 이어 3일에는 김근태 전 의원도 국민투표론을 제기했다.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우병 정국의 해법: 국민투표" 토론회에서 김 전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이 고통스럽고 답답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법은 국민투표"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천정배 의원도 전날 "지난 주 정부의 고시 강행이 이명박 대통령만의 의지가 아니라 한나라당과 협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통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국민투표야 말로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만큼 한나라당 절대 과반의 의석 구조에서는 국회에서 민의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상철 교수(경기대 정치대학원장)는 "국민건강권이라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이뤄지고 있고, 협상 내용이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국회의 권한쟁의심판대상이 되는 사안이고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기 때문에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다. (이종납)
이종납기자 기자 ljn1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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