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택시 교통수송 분담률 9%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 등록 2013.01.11 10: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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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교통수송 분담률 9% , ‘택시법’ 여.야 합의, 연간 1조 9천억원 지원

<칼럼> 택시 교통수송 분담률 9%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택시교통수송 분담률 9% , ‘택시법’ 여.야 합의, 연간 1조 9천억원 지원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大衆交通)은 기차, 자동차, 배, 비행기 등을 이용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버스, 철도, 항공편, 연락선 등의 정해진 일정과 노선에 따른 연결편이 마련되어 있을 때 그 이동 수단을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말한다.

현재 택시 교통수송 분담률 9% 택시법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법률, 아직 정부이송 결정되지 않아 공포되지 않은 상태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적용 정부예산, 여야 ‘택시법’ 합의, 연간 1조 9천억원을 지원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대표적이 대중교통인 버스업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택시 교통수송 분담률 9% 여야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 일명 택시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택시법은 본회의에서 통과, 정부 수용여부 입장만 남아 있는 현실이다. 택시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택시는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으면서 현재 버스와 철도에만 제공되는 각종 재정지원 혜택으로 유가보조금 지원이나 부가가치세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연간 1조 9천억 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택시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도로교통에서 대표적인 대중교통은 버스가 있다. 버스는 설치비가 필요 없으므로 지하철이나 트램이 없는 곳곳을 운행할 수 있다. 버스의 단점은 교통체증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만 다닐 수 있는 버스전용차로가 세계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면 버스는 교통체증시에도 일반 도로보다 약 2배가량 속도를 더 낼 수 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로로 인해 기존의 도로가 좁아지면서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본다.

운임과 승차권을 살펴보면 교통 카드로는 컴퓨터가 운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기띠가 있는 형태, 스마트카드 등이 이용된다. 최근에는 자기띠 형식이 점차 스마트카드로 바뀌고 있으며, 어떤 교통 카드는 휴대전화의 SIM칩과 묶여있어서 휴대 전화와 함께 작동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형태는 각 수단의 형태에 따라 좌우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들이 일반적이다. 사전에 승차권을 구입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전에 모두 확인함. 도시철도와 시외버스가 이러한 형태를 주로 취한다. 사전에 쿠폰이나 교통 카드의 형태로 이용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전후에 모두 확인이 가능하며, 사전에 승차권을 구입하고, 임의로 확인함. 코레일의 일반 여객철도에서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전에는 종이 승차권(회수권 포함), 자기띠가 있는 승차권, 토큰 등이 사용된바 있으나 현재는 버스전용교통카드, 스마트카드가 일반적인 승차권으로 널리 쓰인다.

택시법 통과로 버스업계 유감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국민들도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국버스업계는 정치권이 정부와 지자체, 교통전문가 및 버스업계가 강력히 반대함을 알면서도 택시업계와의 약속이라는 이유로 택시 대중교통법안을 강행처리한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치권이 택시 편들기에 기울고 있다고 하는 입장이다. 버스업계는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에 따라 향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하여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저해하게 되고,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권의 후속조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상기하고 버스운송업계와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택시에 맞는 정부의 “택시산업발전법” 등 대체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로 인해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감소 및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대중교통육성법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육성·지원 의무와 대중교통수단 우선 통행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약속하고 있는 택시예산확보와 전용차로 진입 금지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버스업계는 대중교통법안의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이 국가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대중교통 발전을 저해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은 불변이라고 밝히고,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에 따라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택시에 대한 지원을 대중교통육성법에 따르기 보다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택시산업발전법’으로의 대체입법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대중교통으로 인정된다면 버스전용차로나 각종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의 대표적인 버스는 버스전용도로 정착으로 큰 성과를 보고 있는 현실에 어려움이나 교통체증을 유발과 불편을 가증시키지 않게 정부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 <칼럼니스트>

정병기 기자 jbg1219@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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