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청정도시는 지키는 것부터가 시작!

  • 등록 2013.03.21 11: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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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즈 제천 김병호기자]그 동안 왕암동 한방엑스포장 주변과 봉양읍 명암계곡 상류 지역의 축사 건립추진에 대하여 시민들의 손을 들어 제천시가 모두 불허처분을 내렸다.

시는 축사 건축허가 신청 2건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청정지역의 환경오염과 악취발생에 따른 제천시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여 귀추가 주목되던 민원에 대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9일 각각 불허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축사 건축허가 신청 중 한 곳인 제천시 왕암동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인근에는 왕미초등학교와 아파트, 산업단지, 제천의 대표적 시설인 한방엑스포공원이 위치해 있고, 해당 축사가 아무리 환경정화 및 오폐수 정화시설을 잘 갖추어도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환경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축사 건립을 반대해 왔다.

또한, 명암리 인근에 신청된 축사에 대하여는 제천시민의 피서지로 이용되고 있는 청정 명암계곡의 지하수오염과 악취발생에 따른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축사 건축반대 진정서를 제천시에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제천시의 금번 축사 불허가 처분으로 그동안 들끓던 민원은 일단락되었으나 건축 불허가 처분의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축사 건축이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으로 건축주가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왕암동 인근 농지에 축사 신축을 위해 부지 성토작업까지 진행했던 건축주가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자 건축을 포기한 사례가 있으며, 시 관문에 축사가 들어설 경우 제천 입구부터 방문하는 이들에게 불쾌감과 자연치유 친환경도시 제천의 이미지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유지내 건축으로 아무리 허가절차에 문제가 없더라도 인근주민 및 학생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유치한 산업단지,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유해야 할 유원지 주변의 축사 건립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정서와 주변 환경을 고려한 건축주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하다.

최근, 축사 신축과 관련한 민원이 쇄도하는 추세이지만 법과 조례에 준해 대처 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행정기관의 대처가 어려운 입장으로 법과 현실이 다르나 공익적 측면에서 행정기관의 슬기로운 대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정서에 반하고 제천시 전체적인 이미지를 손상하는 등 공익을 저해할 수 있는 위치에는 축사 건축을 불허 하겠다’며 ‘더불어 모든 건축허가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호 기자 kbh60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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