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쇠고기 이력제 단속 강화

  • 등록 2013.05.21 10: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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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스 김병호기자]충주시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쇠고기이력제 위반 관련 과태료 처분은 올 들어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최근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도축 및 유통으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사육단계(농가)의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점검을 통해 쇠고기 불법유통 차단으로 먹거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시는 소의 양도ㆍ양수 신고 의무를 위반한 농가 3호를 적발하고 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해당 농가에 최근 과태료 처분했다.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ㆍ폐사하거나 양도ㆍ양수 등 거래 시 지역 축협에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먹거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호 기자 kbh60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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